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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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3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고시일 | 2010-05-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설동3-11번지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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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37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3-1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10년 05월 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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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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