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4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 주거단지(아파트) 조성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설)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고시된 승인 및 결정,인가조서 및 도면은 남양주시청 주택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