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제6항 및 제3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2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20-291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양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조서:따로붙임 나. 양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따로붙임(도보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