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만리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ㆍ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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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3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0-05-27 | 문의처 | (☎2260-1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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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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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고시 제2010-36호 만리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ㆍ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87호(2007.10.25)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중구고시 제2009-38호(2009.08.13)로 정비계획․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결정된 서울시 중구 만리동 2가 176-1번지 일대의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ㆍ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처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결정의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2260-1382)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5월 27일 중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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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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