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제군관리계획(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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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10-5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인제군 | ||
| 고시일 | 2010-05-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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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법 제5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고시제2010-149(2010.5.7.)호로 결정된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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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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