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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403(2003 10 31)및 제2006-136(2006 7 20)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