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00호('09.08.05)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518호('10.01.06)로 각각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양산수변공원 및 사라·안평수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푸른도시과 ☏888-3811~4)과 기장군(농림과 ☏709-4531~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