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0 - 26호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류79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개발과(Tel 220-473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5. 26.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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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규모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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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중로 |
1 |
79 |
20 |
3,575 |
신평동
대2-13 |
장림동
대2-13 |
일반
도로 |
건고 제1,487호
(‘6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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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
중로 |
1 |
79 |
20 |
3,575 |
신평동
대2-13 |
장림동
대2-13 |
일반
도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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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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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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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1류79호선 |
중로1류79호선 |
경미한 선형변경 |
○ 도로개설 구간의 도로개설 완료에 따른 현황측량결과,
일부 시공선과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선이 상이
하여 시공선대로 선형변경하고,
○ 도로개설 예정구간 중 일부구간이 기결정된 도시
계획시설(도로)선 내에 건축물이 과대 편입되어있어
편입되는 건축물을 최소화함으로서 보상비 절감 및 민원해소
등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선 일부 선형 변경코자 함. |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