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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종에 따라 결정(변경)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