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개 파일 더보기
경기도 고시 제2009-37(2009.1.30)호로 고시된 바 있는 『안성 원곡물류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