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2호(2009. 2. 12.),제2009-32호(2009. 2. 25.)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포천~신덕은(제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호(2010. 2. 17.)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김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03호(2009. 6. 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가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