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시고시제2009-253호(2009.11.25)로 결정된「평택 도시계획시설(소로1-2호선,소로3-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2.결정(변경) 고시된 관계서류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