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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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0-10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10-05-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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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오남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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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오남읍 양지리 512-29번지 일원에 경기도2청 고시 제2008-5036('08. 02. 25.)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되고, 남양주고시 제2008-84호('08. 06. 25.)호로 공원조성계획결정된 오남근린공원과 관련,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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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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