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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고시일 2010-05-24 문의처 032-440-4462
열람장소 도시재생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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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광역시고시 제2008-91호(2008.05.26)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본 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05월 24일

인천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440-44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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