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고시 제2008-91호(2008.05.26)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본 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