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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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5-24 | 문의처 | 032)440-4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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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0 - 13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0. 5. 24.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번지 일원 3.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사유서
○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4. 지형도면 : 별첨(열람 장소에 비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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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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