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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10-05-24 문의처 440-4464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139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91호(2008.05.26)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아울러, 본 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의거 결정하
    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주안 2·4동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지형도면은 재정
    비촉진계획 결정도서로 갈음합니다.

                                                         2010년  5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주안
2, 4동
일원

1,275,758

감)1,589

1,274,169

● 지구계 변경없이 단순 면적오차 정정
- 면적계산오차(이중계산) 발생에 따른 정정
- 경인로변(주안초등학교 일원) 일부도로
   편입면적 정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목표연도
  ◦ 기준년도 : 2008년
  ◦ 목표연도 : 2015년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440-44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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