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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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0-2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고시일 | 2010-05-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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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0-22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51호(1991.4.1)로 결정된 송파구 방이동 8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송 파 구 청 장2010년 05월 2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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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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