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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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9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5-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북아현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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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90호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38호(2008.02.05)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9-407호(2009.10.22)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서대문구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 촉진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3. 같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4. 서대문구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5월 20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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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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