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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학교) 변경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학교) 변경결정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8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장
고시일 2010-05-2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동국대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84호

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학교)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55호(2006. 5. 4)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14호(2009. 1. 15)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1 일대 동국대학교 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 1. 15)로 도시계획 시설(공원) 결정된 중구 장충동2가 산6-6번지 일대 남산3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시행령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 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중복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학 교)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0년 05월 2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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