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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10-40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산업건설국 도시과
고시일 2010-05-2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동산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1.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135번지 일원의 동산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제21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고시하고,2.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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