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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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10-3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
| 고시일 | 2010-05-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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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신청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기고시하였으나 사유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예산군청(도시건축과041-339-770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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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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