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천군고시 제2009-23(2009. 2. 25)호로 최종 (변경)결정된 대명 비발디파크 조성을 위한 홍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경미한 사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54(2003. 5.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홍천 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