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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횡성 군계획시설(유원지 및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횡성 군계획시설(유원지 및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10-50호
담당기관 강원도 횡성군
고시일 2010-05-2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섬강유원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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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원도고시 제1985-1435호(1985.12.28) 및 제1994-109(1994.6.29)호로 최초 결정(변경)된 군계획시설(유원지 및 운동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횡성군청 기업관광도시과(033-340-21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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