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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10-128호로 결정(변경)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백야리 144-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