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연기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교통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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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연기군 고시 제2010-2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연기군 | ||
| 고시일 | 2010-05-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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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기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및 교통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충청 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기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제5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본 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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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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