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113-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113-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10-134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고시일 2010-05-2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서둔동 주택재개발사업
첨부파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88-2번지 일대 113-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로 수립한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