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하수도:석수하수처리장, 도로:중2-4,중2-21,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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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0-5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5-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석수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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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561-2번지 일원(석수하수처리장)의 도시계획시설(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장, 도로) 변경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안구 비산동 384번지 일원(미륭아파트옆)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389-5627), 하수과(031-389-2524), 녹지공원과(031-389-24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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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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