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고시 제2007-96호(2007.5.21.)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09-86호(2009.4.30)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기간 연장 고시된 신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동구 신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