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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광나루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철도:광나루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0-1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고시일 2010-05-20 문의처 450-768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0 - 15호

 

도시계획시설(철도:광나루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26호(‘93.7.24)로 결정고시된 광장동 237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광나루역)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같은법 시행령」제25조,「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같은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7일

광 진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 이용자 편익 증진계획에 따른 광나루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하여 철도를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5호선)

도시철도

(광나루

정거장)

광진구 광장동 237일대

 

5,889

(증)

220

 

6,109

’90.10.13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 변경

(성동구→광진구)

-4번 출입구 편의시설 설치

3. 도면 : 별첨(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등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주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450-7683), 도시철도공사 기술사업단(☎ 6311-8390)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있으며 광진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재 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450-76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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