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미아 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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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8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0-05-20 | 문의처 | (☎02-901-682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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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3호 미아 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ㆍ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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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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