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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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05-20 | 문의처 | 02-820-9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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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 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 5. 20. 동 작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서울시고시 제2009-321호(2009.8.27)로 변경결정된 현충묘지공원의 공원선형 및 면적산정 착오 정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동작구청 도시관리과(☎820-9813) 및 공원녹지과(☎820-9844)에 각각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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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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