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양덕은도시개발구역지정및시행자지정 | |||
|---|---|---|---|
|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06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10-05-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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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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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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