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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