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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주신도시(옥정.회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옥정-회천간 도로시설 및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변경 결정 신청이 있어,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20-254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