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2-35,중로3-45호선)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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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0-7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10-05-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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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걸포동1215-5번지 일원에 걸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여 원활한 교통 진·출입을 제공 및 인근지역 교통소통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2-35, 중로3-45호선)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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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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