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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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10-191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민원봉사과 | |||||||||||||||||||||||||||||||||||||
| 고시일 | 2010-05-17 | 문의처 | 054-537-6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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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0 -191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사항을 농지법 제31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05. 17.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1. 농업진흥지역 면적 ◦ 경상북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 : 152,729.7㏊(△30.3ha) • 농업진흥구역 : 134,908.6㏊(△19.2㏊) • 농업보호구역 : 17,821.1㏊(△11.1㏊) 2.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
3. 용도지역의 변경 •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요청에 따라 변경결정 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 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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