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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해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번호 경상북도 고시 제2010-191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민원봉사과
고시일 2010-05-17 문의처 054-537-6266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상북도 고시 제2010 -191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사항을 농지법 제31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05.  17.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1. 농업진흥지역 면적

  ◦ 경상북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 : 152,729.7㏊(△30.3ha)

  • 농업진흥구역 : 134,908.6㏊(△19.2㏊)

  • 농업보호구역 :  17,821.1㏊(△11.1㏊)
 

 2.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

          

구분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증  감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道전체

1,045,609

152,729.7

947,581

134,908.6

98,028

17,821.1

△406

△30.3

상주시

100,858

17,113.7

94,506

15,912.2

6,352

1,201.5

△11

△0.5

 

 3. 용도지역의 변경

  •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요청에 따라 변경결정 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 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62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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