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중 시장권한위임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27조,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