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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군 강외면 서평리 581-6번지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철도,하수도)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2.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5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