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20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경제성 제고 및 주변현황반영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도로선형을 변경하고자하는 입안사항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 결정(변경) 고시하고, 동법 제32조.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