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
|---|---|---|---|
|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95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10-05-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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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김포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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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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