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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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10-4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산업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10-05-14 | 문의처 | 041-730-3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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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고시 제2010-40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135번지 일원의 동산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제21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2.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논산시 도시과(041-730-3431, 34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05. . 논 산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별항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축척 1/5,00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축척 1/1,500) ○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축척 1/1,500) 다.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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