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동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건축범위변경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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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7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5-1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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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목동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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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77호 목동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건축범위변경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201호(1983.6.2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어 건설부 고시 제6호(1984.1.17)로 실시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42호(1994.12.27)실시계획 변경승인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42호(2007.12.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결정된 양천구 신정동325-8호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학교시설의 건축범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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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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