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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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10-47호 | ||
| 담당기관 | 나주시 | ||
| 고시일 | 2010-05-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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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주 고향의 집』 건립 사업을 위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하여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소재에 시설용지지구(개발진흥지구)로 지정(나주시 고시 제2000-27호, 2000,4,11) 하였으나 2001년 사업계획 취소로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되었기, 2,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구역)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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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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