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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10-47호
담당기관 나주시
고시일 2010-05-1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나주 고향의 집』 건립 사업을 위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하여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소재에 시설용지지구(개발진흥지구)로 지정(나주시 고시 제2000-27호, 2000,4,11) 하였으나 2001년 사업계획 취소로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되었기, 2,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구역)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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