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봉천8-1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완료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3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 고시일 | 2010-05-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봉천제8-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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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39호 봉천8-1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완료 고시 1.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47호(1999.3.4.)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2-12호(2002.2.25.)로 정비계획수립 고시되어 관악구 고시 제2003-13호(2003.2.10.)로 정비계획 변경, 관악구 고시 제2004-5호(2004.2.5.)로 정비계획 변경, 관악구 고시 제2005-11호(2005.2.21.)로 정비계획 변경, 관악구 고시 제2005-44호(2005.6.24)로 정비계획 변경, 관악구 고시 제2007-20호(2007.6.28.)로 정비계획 변경, 관악구 고시 제2008-13호(2008.4.3.)로 정비계획 변경, 2008.6.5. 건축허가,제2009-32호(2009.6.5.)로 정비계획 변경, 2009.8.6. 건축허가(설계변경)된 봉천8-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010. 04. 30. 사용승인됨에 따라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6일 관악구청장2010년 05월 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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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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