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마석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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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0-9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10-05-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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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화도읍 마석우리 432번지 일원에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5181호(2006. 11. 27.)로 결정된 마석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부지 차량출입 허용구간 변경(경미한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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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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