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7개 파일 더보기
1. 전라남도고시제1998-434(1998.12.24)호 및 전라남도고시제2009-345(2009.08.27)호로 개발계획(변경) 승인한 장흥.진도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항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도군청 농어촌개발과(☏061-540-344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