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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365-4번지 일원의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제1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진주시청(기업유치단)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