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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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4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고시일 | 2010-05-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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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42호 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서대문구청장2010년 05월 1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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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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