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사회복지시설,도서관)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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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4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5-13 | 문의처 | 330-1560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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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 2010- 41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사회복지시설,도서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23호 일대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사회복지시설,도서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여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와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05. 13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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